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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소개

계약학과 소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또는 본교 학칙 제6조에 의거하여 지역산업체와 교육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원 재교육형 계약학과 석사·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할 창의력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자하는 산업체 직원들에게 재교육,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회 제공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의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설치·운영 절차

설치,운영절차 표
업무단계 담당부서 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계약학과 개설신청
  • 학과

  • 산업체

  • 대학원

  • 계약학과 설치 신청서

  • 산업체 소개 자료

  • 계약학과 설치운영협약서(안)등

개설심의 계약학과운영위원회
  • 계약학과 명칭 심의

  • 산업체 적격 확인

  • 교육과정 협의

  • 관련규정 개정 협의

계약학과 설치운영협약 대학교 ↔ 산업체 MOU 체결
입학전형 대학원
  •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 입학사정원칙에 의하여 합격자 결정

등록 사무처 등록금 납부
(개인 및 산업체부담금 50%이상)